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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경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능 항목 총정리

by 유지 보수 작업 반장 202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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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자 공사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입니다. 이는 건설업 및 선박 건조·수리업에서 안전시설 설치, 안전 보호구 구입, 안전보건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 계약 금액에 별도로 책정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공무 담당자는 관련 고시를 정확히 이해하여 계상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나 부적정 사용으로 인한 정산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현장 안전시설물을 점검하며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의 모습
현장 안전시설물을 점검하며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의 모습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법적 근거와 계상 의무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발주자는 설계 단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총 공사 금액에 안전보건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해야 합니다. 이는 시공사가 이익을 남기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오직 안전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목적세'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계상 의무가 발생하는 대상은 총 공사 금액 2,000만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기 공사(발주자와 시공자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상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발주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기준 금액 미만으로 계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 담당자는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비 범위 내에서 하도급인에게 적정 비용을 지급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공사 종류별 계상 요율 및 대상액 산출 기준 분석

안전보건관리비의 정확한 금액 산출을 위해서는 '대상액'의 확정과 '공사 종류별 요율'의 적용이 핵심입니다. 대상액이란 원칙적으로 공사 설계 내역서상의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발주자가 재료를 직접 공급하는 관급자재 공사의 경우라면,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되 이로 인해 산출된 안전보건관리비가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대상액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의 1.2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 종류 (분류) 대상액 규모 계상 요율 기초액
일반건설공사 (갑) 5억 ~ 50억 미만 1.86% 1,992,000원
일반건설공사 (을) 5억 ~ 50억 미만 1.99% 1,040,000원
중건설공사 5억 ~ 50억 미만 2.35% 5,400,000원
철도·궤도설치공사 5억 ~ 50억 미만 1.57% 2,420,000원

공무 담당자는 당해 공사가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시 제2조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건축 공사와 토목 공사가 복합된 현장의 경우, 주된 공사 종류에 따라 요율이 결정되므로 발주처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기간 중 실행 예산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안전 활동에 투입되어야 하며, 매월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준공 시 정산 증빙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3. 사용 가능 항목 및 부적정 사용 사례에 대한 실무 지침

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총 9가지 항목(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구매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등)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용 항목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매비와 안전난간,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비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안전 장비(웨어러블 카메라, 감지 센서 등) 구입 및 임대 비용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되어 공무 담당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전'과 '시공'의 경계가 모호한 항목들은 정산 과정에서 삭감될 위험이 큽니다.

부적정 사용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첫째,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공 시설(비계, 가설 계단, 가설 울타리 등)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일반적인 현장 관리비 성격의 비용(근로자 식비, 일반 작업복 등)을 지출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법적으로 지정된 전담 안전관리자가 아닌 일반 직원의 인건비를 전용하는 경우입니다. 공무 담당자는 집행 전 반드시 '안전 목적의 전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증빙 자료로서 사진(설치 전·후),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건설업 실무 가이드북
  •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침

 

면책조항

본 콘텐츠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의 사용 가능 여부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유권해석이나 최신 고시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집행 시에는 반드시 법령 전문을 재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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