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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경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과 법정 사용 항목 분석

by 유지 보수 작업 반장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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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및 선박 건조·수리업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별도 편성되는 비용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하여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공사 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 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방법부터 실무적인 사용 가능 항목, 그리고 최종 정산 절차에 이르기까지 관련 고시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제도적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태블릿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내역을 검토하는 안전관리자의 모습
태블릿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내역을 검토하는 안전관리자의 모습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와 대상액 산출 원칙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총 공사 금액 2,000만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발주자는 설계 단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책정해야 하며, 이는 시공사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는 독립된 비목입니다. 만약 이를 계상하지 않거나 기준 금액 미만으로 책정한 발주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계상의 기초가 되는 '대상액'은 공사 내역서상의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만약 발주자가 자재를 직접 공급하는 관급자재 공사의 경우,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을 대상액으로 설정하여 요율을 곱하되,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대상액 기준으로 산출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공무 담당자는 원가 계산서 작성 시 이 1.2배 초과 여부를 반드시 대조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 분류 대상액 규모 계상 요율 기초액
일반건설공사 (갑) 5억 ~ 50억 미만 1.86% 1,992,000원
일반건설공사 (을) 5억 ~ 50억 미만 1.99% 1,040,000원
중건설공사 5억 ~ 50억 미만 2.35% 5,400,000원
철도·궤도설치공사 5억 ~ 50억 미만 1.57% 2,420,000원

2. 안전보건관리비의 9대 사용 가능 항목과 세부 지출 범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오직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목적으로만 지출되어야 하며, 고시에서 지정한 9가지 항목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째, 안전보건 관계자 인건비는 전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임금을 포함합니다. 둘째, 안전시설비는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 낙하물 방지망 등 순수 안전시설 설치 비용입니다. 셋째, 개인보호구 구입비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이 대표적입니다.

[Image: Construction safety officers checking equipment and budget documents]

다섯째 항목인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는 강사료와 자료 제작비뿐만 아니라 무재해 기록판 설치비 등도 포함됩니다. 특히 최근 강화된 아홉째 항목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임대비는 AI 카메라, 웨어러블 센서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장비를 의미하며, 전체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 담당자는 각 집행 건이 고시된 9대 항목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영수증과 설치 사진을 통해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3. 부적정 사용 사례 예방과 사후 정산 관리 프로세스

안전보건관리비는 시공 후 정산이 이루어지는 비목으로, 부적정하게 사용된 금액은 준공 시 삭감 처리되거나 환수 조치됩니다. 가장 빈번한 부적정 사용 사례는 '시공 비목'과 '안전 비목'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 통로, 가설 울타리, 비계 등은 시공비(공통가설비) 항목이지 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이 아닙니다. 또한,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면장갑, 작업복, 식비 등은 현장 관리비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공무 담당자는 매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여 집행 현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내역서에는 비목별 지출 금액, 증빙 자료(거래명세서, 카드 영수증), 그리고 해당 품목이 현장에 설치되거나 지급된 사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사 종료 후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된 금액보다 적게 사용되었다면, 그 차액만큼은 발주자에게 반납하거나 기성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점검 시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면 사용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법령에서 정한 '목적 전용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제72조)
  •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실무 가이드
  •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 자료

 

면책조항

본 콘텐츠는 건설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 기준을 안내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의 사용 승인 여부는 해당 발주처의 감독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집행 및 정산 시에는 최신 고시 개정안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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